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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
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1. 공제대상

 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까지)

 나. 총급여액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사글세포함, 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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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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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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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해석사례 참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소득세법52조제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52조제4항 주택자금 공제의 적용상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1.06.14)
 

2. 공제내용

 가. 공제한도 : 연 750만원 한도의 월세에서 계산함(750만원 세액공제라는 말이 아님)

 나. 공제금액 : 기본 15%, 특별 17%(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3. 공제조건

 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유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법>

 

월세를 계좌이체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 계좌이체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지 소득공제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처리해야 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뒤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클릭

 

 

2.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하기

 

그런데 여기서 세액공제 신청 자세히 보기를 읽어보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할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말고 연말정산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크게 상관없다.

 

3.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인,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추가한다.

 

4. 일단 첨부서류에는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5. 이렇게 신청한 자료는 추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1회 신고로 계약기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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