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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음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원)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8.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8.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및 질문>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세액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 공제불가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156, 2006.2.6.)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취학자녀

 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수업료, 영재교육 수업료, 체험학습비 : 세액공제 가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

 나. 교복구입비 : 연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다. 비인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비 : 공제 불가

 라. 자녀 국외유학 시 : 요건충족시 세액공제 가능, 대학원생은 불가

 

23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4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5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학생자녀

 가. 자녀 본인 학자금대출 시 :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공제불가

 나. 대학 휴학 중 타 대학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 : 세액공제 가능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33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6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

 

1. 배우자

 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불가능

 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야 함

 

2. 직계존속 : 세액공제 불가,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가능

 

3. 형제자매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

 나. 소득제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다. 국외교육비도 요건 충족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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