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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임

-2023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달라지는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액(소득인정액)

다만 해당이 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는데 이를 테면 공무원, 군인과 같은 별도의 연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상관없습니다.

제2조(정의)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위에서 보시듯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도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기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많이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200만원이 넘었고, 부부가구는 323만원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기준은 매년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소득은 소득평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면 단순히 소득이 월급개념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08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또 70%만 반영이 됩니다.

 

만약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108만원을 뺀 92만원의 70%가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기타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근로소득에 플러스 되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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