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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즉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납부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또는 장해일시금 등 특정한 일시금의 경우 이를 받고 5년 뒤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


공무원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더 나아가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이나 국인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8.>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워낙 연금의 종류가 많다보니 열거된 연금 종류만 해도 수십 종류입니다. 이중에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계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는데, 이 연금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으로 연금 재직기간이 모자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 현재 공무원 연금은 10년을 재직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미만이라면 연계연금을 신청해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부는 예외사항을 적용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무원 제외의 예외

공무원 연금 수급자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재직기간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특수한 연금 중 일시금은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포함이라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더라도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후 연계연금을 신청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일부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일부만 한정)을 받았다면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일시금이다보니 연금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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