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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사용되는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그렇게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위에서 보이는 빨간 칸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외에 다른 복지사업도 함께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하고 신청서에 써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공무원의 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조회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는 소득사항과 재산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사항에 기초연금에서 보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근로, 사적이전소득 등이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사항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물과 토지, 자동차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만약 자동차가 고급자동차일 경우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음영처리가 되어있어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도 계좌를 조회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그리고 부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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