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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기본정보 입력

포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복지로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구분되는데 각각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2가지가 있고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이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부가구일 경우 밑의 소득정보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거주지를 3곳으로 구분하는데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와 특례시를 의미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를 의미하며 나머지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재산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이라 함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2. 소득정보 입력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알아하는데 그 이유는 기준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적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과 연금저축 등을 말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 등은 그 아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또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차소득과 같에 보고 소득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재산정보 입력

보통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재산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소득환산비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재산은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같은 수급자 선정 시에는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재산마다 다르고 월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기초연금의 경우 동일하게 4%를 적용하고 연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위에서 거주지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어서 방심하시면 안되는 것이 기본재산은 일반재산만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만 공제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여기에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4. 모의계산 결과

만약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만 65세 이상을 가정하고 월 근로소득 150만원에 국민연금을 5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를 상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금융재산만 1억 5천인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용이기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만 65세 노인 중 7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그만큼 소득과 재산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다보니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급자동차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고급자동차는 연소득이 아니라 월소득 100%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70만원이 나오는데 8억 시가표준액의 집이 있고 2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를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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