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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등이다.

-할인요금은 대상자마다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최고 여름철 2만원, 그외 16천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할인신청은 한전:on을 이용하면 구비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23.7월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자녀이상가구 :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전기요금 할인 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은 20,000원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은 12,000원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은 10,000원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2023.07.07 - [하는법]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하는 법, 한전on에서 구비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하자

 

 

 

 

 

 

 

 

 

근거법령 정리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
제4조(시행세칙) ①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67조(요금의 계산)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의 마목 또는 사목과 제4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요금은 중복하여 적용하되, 제2호의 마목 또는 사목을 감액한 후 제4호를 적용합니다.
1.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 또는 제67조의 5(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를 적용 받는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은 제외합니다.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바. <삭제>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제56조(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4.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다.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라. 출산 가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 제13항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
2.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약관 제67조 제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사용량 제출 및 요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주체는 전체 호의 사용전력량을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한전은 제출받은 호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나. 다만,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인 요금을 계산한다.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6. "출산 가구"란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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