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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의 가구원임

-기준중위소득 65%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함

-만약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23년에는 57천명 지원),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월(5~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 (’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2년 5월~8월) 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중복지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2,119,000 74,447 23,682
3 2,727,000 95,330 62,567
4 3,329,000 116,785 106,459
5 3,916,000 137,178 129,070
6 4,490,000 157,050 156,445
7 5,057,000 177,454 184,453
8 5,625,000 196,955 208,798
9 6,193,000 219,871 238,263
10 6,761,000 240,332 263,638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334,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 지역가입자 36,122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2023.01.19 - [하는법]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는 법

 

 

 

 

평생교육바우처 선정대상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 우선 선발
 -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지원금 전액 사용,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 사용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3년 8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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