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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가. 맞벌이 배우자 공제항목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항목

-기본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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