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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시에 적용하는 과정도 비슷함.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②,③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
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수당(②)·음료품판매수당(③)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
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지된 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
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자 연말정산보다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적용되는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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