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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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