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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 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106의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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