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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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