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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
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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