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란?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0만원 정리

반응형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비용 1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신청자가 많아 탈락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서비스인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일텐데요. 법적으로 산림복지바우처는 산림복지소외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2023추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023년도 변화사항>

2023년은 2022년보다 예산이 10억원 증가하여 1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중 6천명은 시행령 개정 후 적용되는 한부모가족대상 예산이므로 그외 대상은 54천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래 온라인 홈페이지나 우편 신청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모바일 신청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더욱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4천명 중 절반은 개인이지만 또 절반은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할 점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용한 사람은 후순위로 두는 것뿐 어떤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용권 미선정자를 1차 기준으로 선정하고 2차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좁혀두고 추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상품>

 

그렇다면 산림복지바우처 1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말 기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총 261곳이고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자연휴양림입니다. 이용자에게도 친숙한 곳이죠.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직 1종인 산림레포츠시설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떠니 여수패러글라이딩이 나옵니다. 어쨌든 주거지 근처나 여행목적이라면 해당 장소를 근거로 하여 검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신청관련>

 

직접 신청을 하는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추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닌다. 사실 산림복자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도 없고 다만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 후 신청만 하면 시스템적으로 알아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접수만 된 것이고 선정과는 상관이 없으니 추후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1. 신청기간 : (1차) 23.1.2. 9시 ~ 23.1.31. 14시 / (2차)는 한부모가족만 가능하고 추후 확인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우편, 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아래 클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3. 준비서류 : 본인신청시 신분증 사본

4. 선정결과 : 23.2.21. 14시 알림

 

만약 2월에 선정이 되면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추후 포스팅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발급신청은 대상자 선정인 2월 21일 다음날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입니다. 물론 선정된 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권을 발급하지 않으면 사용포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이용권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신청방법>

 

1. 위에 링크되어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면 이용권 신청 중 개인이용권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이용권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입니다. 그외 자료는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본인 인증을 넘어가면 신청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자격검증을 해줍니다. 현재 전산오류가 조금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면 자격검증이 끝나고 검증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 이런식으로 해당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4. 신청서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본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신청과정이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2월 말 경에 나올 예정이지만 선착순도 아니고 신청인원이 많으면 추첨에 의해 결과가 선정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