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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지급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2 ‘23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7,500 323,180 15,680(5.1%)
노인 부부 492,000 517,080 25,080(5.1%)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 7월 도입되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323,1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435만 명이던 수급자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3.3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수급자 수, 예산>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준연금액
(만원)
20 20.2 20.4 20.6 25 30
(소득하위20%이하)
30
(소득하위 40%이하)
30 30.7 32.3
수급자 수
(만명)
435 450 458 487 513 535 566 597 612
(‘22.6.)
656
(예측)
예산() 6.9 10.0 10.3 10.6 11.8 14.7 16.8 18.9 20.0 22.5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201444.5%에서 202137.6%6.9%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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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000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 ‘23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489만 명 22.10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 57년생) 130만 원 vs (’23,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1.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실제 급여액이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통해 소득으로 인정된 액수를 말한다.(매우 중요함)

 

2.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기초수급자)을 적용한다.

 

3. 상기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08만원을 월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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