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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3년까지는 3억원, 18년까지는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1)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4)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5)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47/)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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