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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여기서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 기준으로는 41,470,580원 이하를 말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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