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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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1. 21년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1인 가구는 소득요건 20%, 2인 가구는 10% 상향.

 

-20년 기준 1인 가구 185만원에서 238만원까지 상향.

-20년 기준 2인 가구 307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상향.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우선 공급.

 

-남은 30%의 물량은 소득요건을 완화.

 : 신혼부부는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까지 완화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선정하는데 소득가점 등 배제 후 추첨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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