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강화,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
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함(동물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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