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0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 공인중개사 시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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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개편, 상한요율 인하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인하하여 부동산거래 부담완화

 

-중개보수 매매 상한요율 최대 0.9%->0.7%로, 임대차 0.8%->0.6%로 인하

-거래의 양이 많은 구간을 차등화하여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효율적으로 함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개편내용은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

 

중개보수 부담 경감

 

상한요율을 낮추고 거래가액 구분 다양화

 

현행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경감합니다. 경감이 되는 개편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4가지 안 중 2번째 안입니다.

 

 

현행 보수요율을 차등화하고 낮추는내용인데요. 특히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즉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과거에는 0.9%까지가 상한이었지만 개편이 되면 0.5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상당 부분 중개보수가 적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개보수 요율 개편은  9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 등

 

공제한도 상향 및 시험제도 개선 검토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으로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은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라 대략 22년을 목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데요. 현재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60점만 맞으면 모두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든가 상대평가를 도입하든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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