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7 코로나 손실보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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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준비 중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정 소상공인법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월 8일이 시행일이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을까요? 이른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규정된 제한내용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로 인하여 손실이 있다는 내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상공인법의 코로나 손실보상의 규정을 보면 소상공인 이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주요 내용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만 손실보상 가능

 

소상공인법은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령안을 보면 해당하는 조치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만 포함이 됩니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초기 안-

따라서 인원 제한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행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은 공포대기 중인데 현재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결국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만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서식은 시행규칙에 규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는 시도, 시군구를 통하여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상과는 다르게 청구서의 첨부서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빙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정하여 청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았는데요.

 

어떻게 안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청구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끝나기 때문에 청구서만 작성하면 과세 정보 등을 확인하여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청구가 간단하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손실보상금액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결국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중기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10월 8일을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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