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0월 8일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고시가 행정예고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드높였는데요. 아쉬운 점은 법이 개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21.7.7.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고시는 3분기에 한정된 것으로 아마 분기별로 고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7.7부터 2021.9.30.에 한정됩니다. 그 이후는 4분기 고시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밝혀듯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입니다.
다만 이번 고시를 보면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되지 않고 소기업까지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광업 등 제외하면 대부분 5명 미만) 경우라 소기업보다는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은 소기업까지 그 보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라면 보상금액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손실보상금은 일평균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일수를 손실보상해주는데 그 금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평균 매출감소액이 20만원이고 이행일수가 90일이라면 18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정률인 80%를 적용해야 하므로 3분기 손실보상액은 1440만원이 될 것입니다.(단순계산)
또한 손실보상금액의 상한이 있어서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1억원까지만 보상하며 반대로 하한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상신청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신청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소상공인손실보상.kr) 다만 아직 신청기간은 아니고 인터넷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창구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지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확인보상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우 간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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