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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내용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ㅇ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1.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의 소득조건 (소득 요건) 신청 당시의 ①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②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1번은 1유형 2유형 모두 포함) *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한부모 등 ➂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결정시 정해진 중위소득 적용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용 지급시기・방법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차등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유형 전체* 및 ’23년도부터는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요건)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조기취업요건) 유형별 기준기간 이내로 취・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자 * ① 지정일이 원래 정해진 월단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변경된 경우에는 4..
취업활동비용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중 취업알선 상담 참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말한다.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③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참여장려수당 (의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Ⅱ유형 수급자만 지원대상이며,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 ∙ 집중 취..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장시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지원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 지급이 되는데, 1회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2회차 수당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3번째 상담일에는 보통 상담사 분이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법을 프린트해서 줍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해당 주기에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