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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단위의 범위 (가구원의 범위) ① (일반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➊신청인 본인, ➋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➌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은 가구단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② (예외사유 판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가구원 포함・제외 여부를 결정 - (제외)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구단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포함)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참여가능할까?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시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졸업예정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ㅁ수급자격 제외대상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➊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➋군복무 중**인 경우 ➌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다르다던데? I-1. 요건심사형 중 ④(취업경험 요건)를 제외한 ①기본요건 ②소득 ③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특례 지원 I-2 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①②③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특례’와 ‘비경활’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① (공통요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요건(② 또는③)을 충족한 사람 ② (비경활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모두 충족)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얼마일까? 가구당 평균 30만원이고 최대 59만원이라는데?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할인받고 있던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단가를 2배 인상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3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가구당 평균 금액이고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해야 한다. 즉 모든 세대에 30만원이 할인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1. 1인가구 : 기존 153,700원에서 277,800원으로 증가 2. 2인가구 : 기존 211,600원에서 379,000원으로 증가 3. 3인가구 : 기존 288,200원에서 510,900원으로 증가 4. 4인가구 : 기존 385,300원에서 677,100원으로 증가 *동..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내용이 궁금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이 지원되는지 의아한데요. 사실 그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그 수가 많지 않고 해당되기 어려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이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할인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와는 아무런..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이 궁금하다? 지원대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지?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 더위·추위민감계층(아래의 1+2일 경우 해당)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단,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도 포함됨) 2.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대상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할인이 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