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 재산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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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청년의 경우 취업사실과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하게 법 개정(7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인 소득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재산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구직촉진수당 지급확대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21.7.27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청년들에게는 특례로 완화하였는데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그 완화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을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취업사실과 무관하게 청년들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으로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지원이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취업지원서비스도 좋지만 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조건이 완화된 것이 이번 개정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확대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I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즉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은 60% 이하, 재산은 4억원까지 인정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원래 재산요건의 경우 3억원이었고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만 4억원이었지만 이제 다 같아졌습니다. 물론 청년의 경우 소득이 120%까지 완화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건심사형과 비경제활동선발형, 청년층선발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요건심사형과 2)비경활선발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은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에 해당된다면 청년층 선발형에 해당되면 되는데 특례가 적용되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재산은 4억원 이하라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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