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일정한 금액 초과 시 소득세 부과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지만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과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1년간 수령한 총 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제외한 뒤 세금계산
-연금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비슷한 누진초과세율로 세액공제 후 최종적을 확정
-연 77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없으며,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국민연금 세금 낼까?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인데요. 보시면 국민연금법에서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노령연금(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시 연금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 후 세금계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연금수입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을 계산한 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되고 그 이후부터는 받는 총연금액의 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됩니다. 만약 월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총연금액은 600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 공제되고 15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된 총 연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순서로 인적공제를 합니다.
본인만으로도 150만원의 공제가 되므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월 50만원의 연금수령자라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욱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국민연금 770만원까지는 세금 없음
소득공제를 한 총 연금액이 곧 연금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총 1,200만원의 연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가 186,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액공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이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되어 세금은 더욱 적어집니다.
현재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총 연금액은 770만원입니다. 월 약 64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에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뒤 정산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서도 세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라 종합소득과 합산되는데,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자의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50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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