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수령조건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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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조건 만족 시에는 유족연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반환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됨

-사망일시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이를 반납하여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연금수급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은 경우 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일시금의 종류를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은 둘 다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반환일시금은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 중 첫 번째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과거 가입기간 중 미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다든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도 현재까지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 외에는 지금까지 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환일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납입했던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현재 0.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1.25.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생긴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해외이주에 따른 연금청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망에 의한 청구의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 수령할 유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환일시금이 아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요.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제80조(사망일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 사망일시금은 얼마가 지급이 될까요?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말하면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큰 금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사망일시금은 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일시금 수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이 되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즉 국민연금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한 경우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5년 안에 하여야 하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반납금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복원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 반납금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금이란 쉽게 말해서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인데요.

 

반납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입연령이 지났다면 상관없지만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반납금을 납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강제아님)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수급개시연령 도달로 인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이 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과거 국민연금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 국민복지연금법에서는 반환일시금을 60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서 이 규정으로 인해 어르신들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미리 받으셨을 수 있어서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녀자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의 액은 제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되 특별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구)국민복지연금법 제56조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2021년 이자율은 0.7%입니다. 또한 반납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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