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및 사용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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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용자라면 주목해야

 

-국민연금법의 벌칙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것임

-특히 기여금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하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이하

-국민연급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도 변경신고 등을 해태하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징역형 이상

 

연금 체납 시 징역형도 가능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사유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데, 국민연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잘못 공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혹은 월급에서 제대로 공제하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반대인 경우에는 딱히 처벌규정은 없는데요. 근로자의 4대보험분까지 사업장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미 2013년에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체납한 보험료가 2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4대보험 중 미납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민연금에만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내용입니다

 

 

 

 

 

과태료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통 과태료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신고 등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위반시 17만원, 2차위반시 33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즉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었다면 적용신고를 해야 하고, 휴업, 폐업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상실한 경우 등 공단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가장 중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도 자격취득 상실에 대한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다만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보다는 적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3만원, 2차 위반의 경우 6만원, 3차 위반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법 제23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되상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있는데요.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신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혹은 중단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개월 미만인 경우 3만원 6개월 미만인 경우 6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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