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과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만60세였으나 현재는 상향조정됨
-1969년생부터는 일률적으로 만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가능
-노령연금은 연령과 함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지급됨
국민연금? 노령연금?
왜 명칭이 비슷할까?
노령연금을 검색해보면 수급자격이나 재산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줄여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국민연금에도 노령연금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다보니 둘이 혼동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 또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이 똑같기에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보통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나이와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수급가능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현재는 대체 국민연금을 몇 살에 받는건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1969년생 이후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2021년 현재는 1959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7년생부터 60년생은 만62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령만 만족한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도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연금액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연금액 계산 포스팅 참고)
2021.08.26 - [사는데필요한귀중한정보/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액의 계산,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모자라 일시금밖에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리면 됩니다.
혹은 과거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추납하여 가입기간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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