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장애연금은 가입자 중 4급 이상의 장애의 경우 지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
-연금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외국인도 본국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가지는 연금이고 1가지는 일시금입니다.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1. 노령연금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존재함)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으로 1~4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
3.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노령연금이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의 내용이지만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부르고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부르면서 구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 더욱 헷갈립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모두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은 보통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급여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나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서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주는 금액이므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본국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수급 가능
국민연금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②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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