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얼마일까?
가입기간 20년 이상 되어야 100% 지급
-국민연금액 예상지급액 등 서비스를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할 수 있음
-국민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인 경우 지급률이 50%이므로 불리, 20년이 되어야 100%가 됨
-부양가족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에 해당되며 연간기준으로 지급됨
내 국민연금액은 얼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예상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갖추어져있습니다.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자가진단 재무, 건강, 취업, 여가, 대인관계 등 나의 삶의 가치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sa.nps.or.kr
위 링크의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를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예상연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단히 알고 싶다면 노령연금 예상금액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최저 소득월액인 32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0년이면 14만원이고 20년이면 약 30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 소득월액인 50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10년이면 39만원이고 20년이면 77만원인데요. 소득월액의 차이에 비하면 연금은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단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월 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40년을 납부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납부하고 100만원을 받으려면 소득월액이 410만원이어야 하고 20년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연금액
국민연금액 계산의 기본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연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이게 다 무슨 소린지 하시겠지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본연금액은 1호의 값(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과 2호의 값(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실업크레딧 포함)을 더한 금액에 상수를 곱하게 되는데요.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상수는 과거 2.4일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1.2로 개정이 되어서 2008년 1.5로부터 2027년까지 매년 0.015씩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떨어진 것이죠.
2021년 현재 A값은 2,539,734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연금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노령연금 지급가능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 즉 10년인데요. 최소 가입기간만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이 지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초과하면 1년씩 5%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10년이 더 지나야 100%가 되는 것입니다. 20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연금액 100%가 되지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만약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는데요. 부모의 경우 원래는 60세 이상이었으나 연금개시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6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사실상 노령연금에서는 배우자 외에는 크게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현재 배우자는 연 263,060원 그 외에는 175,33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6. 7., 2018. 3. 20., 2019. 12. 10.>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의 대상이 연금수급권자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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