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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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80%를 지원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며,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이어야

-사업장가입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50%인 4만 5천원까지 지원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실행은 아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2012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평균급여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직전 1년간 고용 및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신규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직접 현금으로 입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료 고지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즉 전 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다음달 보험료가 차감되는 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보통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보험신청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팩스나 방문 우편 등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농어업인 최대 4만 5천원 연금보험료 지원

 

사실 제목은 지역가입자라고 되어있지만 농어업인이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연금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부칙 법률8541호-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어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원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즉 100만원의 9%인 연금보험료의 50%인 4만 5천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신 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그외 농지원부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일 직전 6개월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령은 준비되어있으나 실행은 아직

 

사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행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도 개정되었고 시행령 내용도 2020년 6월 완성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지원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일정한 소득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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