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료 납부해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 통지서가 발송됨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체납월의 경우 기여금공졔계산확인서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공제를 인정받으면 해당 월 가입기간 1/2 인정
-체납월 다음달부터는 별도로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여야 가입기간 1/2인정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가능하여 가입기간 모두 인정될 수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에서 체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4대보험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어 체납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통지가 되는데요.
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의 주소지에 체납 사실통지서가 발송이 되면 체납월의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선 체납월의 가입기간의 경우 가입기간을 2분의 1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로는 체납사실통지서에 붙어있는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나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러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의 확인은 반드시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하여 인정이 되면 해당 월의 가입기간을 1/2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체납월에 대한 별도의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기여금개별납부제도
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 1/2 인정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있지만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인 기여금을 따로 납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제도는 결국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2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기여금개별납부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내용
부담금도 낼 수 있도록
기여금개별납부제도는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 때문에 가입기간의 불이익이 생기는 근로자가 가입기간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이지만 과거에는 기여금을 개별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의 1/2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외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시행일 2021.12.9.
시행은 12월 9일부터라, 12월부터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금까지 내야 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10년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도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10년이 지나더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이후에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게 합니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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