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붙고 체납처분 진행가능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근로자는 납부할 의무없지만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미납시 연체금은 일할계산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 징수권 소멸(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본인 몫만큼 공제된 것만 확인하면 따로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뒤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합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이 다음 달 10일인데, 8월 보험료는 9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계좌이체 등의 경우 일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원인가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기여금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급여명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내역이 보통 있기 때문입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연체금
연체금은 점점 줄어들어 왔으며 일할계산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라면 월급이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30일까지는 연금보험료의 1/1500이 적용되며 최대 2%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30일이 되었어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1/6000의 연체금이 붙는데 최대 5%가 한도입니다.
연체금은 납부할 때까지 일할계산됩니다.(2016년부터 시행) 과거에는 월단위로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미납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여금을 개별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지역가입자보다는 사업장 미납의 경우 체납처분 진행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사람에게는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더 빨리 독촉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에 있어서 조금 여유를 주고요. 독촉장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알립니다.
독촉을 했음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해서 무조건 체납처분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보다는 사업장에서 체납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처럼 보험료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징수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미납에 대한 통지가 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의 미납금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체납한 횟수로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으며 반대로 납부하고 싶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 5. 21.>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15조(시효)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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