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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차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중량 30킬로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와 통행방법이 비슷하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므로 도보통행할 경우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등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2조의 3, 아래 참고)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
-모범운전자는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무사고이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무사고인 경우 선발될 수 있다. -2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면허 취소, 음주운전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선발될 수 없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면허정지처분 시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며 15점 이하의 통고처분은 7번 이면기재로 처리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내용 제2조(정 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정차할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해야 하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에는 고임목 등을 대거나 바퀴를 돌려놓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차위반 시 경찰공무원이나 주차위반단속담당공무원은 이를 견인할 수 있음 조문 해설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
-도로교통법의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천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밖에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로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 주차장은 공개되었느냐가 중요한 요지이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음주에 해당되어 가능하지만 면허취소나 정지같은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