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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 당 1일 정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므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3.08.11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취소 후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
2023. 9.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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