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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장소로 규정되어있다. -끼어들기 금지는 앞지르기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된다. 조문 해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의 방법은 좌측통행입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기..
-안전거리 확보 : 뒤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진로변경 금지 :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진로의 차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금지 : 원칙적으로 급제동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위험방지와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조문 해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거리 확..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와 자전거등을 구분하여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주행하면 불법이고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해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최대 30킬로미터로 정해져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예 주정차금지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에 걸릴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2만원이고 그 외 시간은 5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도 보도로 통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곳 외에서 횡단하는 경우를 무단횡단이라 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10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정원인 1명을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되고(4만원 범칙금),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된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불법이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칙금 10만원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의무사항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