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뿐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라는 점을 참고할 것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일 경우라도 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임 건강보험법 미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