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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현재 자동차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 후 내년 적용 기준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위 내용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1. 생계급여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2022년보다 금액이 오른 2023년 주거급여 신청가능한 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77,892원의 47%인 976,609원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소득으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는 소득평가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 소득의 70%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