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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임※ ↓↓↓↓2022년 건강보험료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8.30 - [4대보험QA/건강보험]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사항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세대단위별로 부과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또한 세대별 계산 -소득은 각종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근로/연금 소득은 30%만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최대 1200만원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등 제외되는 경우 있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 건강보험법에..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취득 신고와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금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에 금년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3,600만원/12개월 해서 보수월액은 3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2020년 현재 6.67%입니다.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차이 #1. 아무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보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혼자서 운영할 땐 지역가입자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고내용을 통합하여 다룰 예정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피부양자 등록에 앞서 우선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4대보험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예를 들어 18세 이후부터 60세까지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가족 포함)뿐으로, 그 외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가입자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