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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란?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신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니 이에 대해 결손처분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이 뭘까? 쉽게 말해서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84조 결손처분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기 마련인데 해당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해당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급여와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인데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1. 보험료율 인상 1)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2)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3)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재산에서 전세금은 제외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재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해당 과세표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는 고액전세 피부양자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보통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