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신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니 이에 대해 결손처분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이 뭘까?
쉽게 말해서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84조 결손처분에 근거한다.
보통은 체납된 보험료를 끝까지 징수하려고 하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 체납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징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3년을 버티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폐단이 더심해진다.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결손처분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2023년 9월 경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낮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 1500만원 이하) = 이전과 동일
(세대) 세대원 연령 무관
이전에는 세대원 중 연령이 30대나 40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낮더라도 결손처분이 힘들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이하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결손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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