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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1)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2)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3)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
-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 사업, 근로소득
- 정산대상: 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부터 실시)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 인하
- 구분개정 전개정 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60만원 초과
(1인가구 기준 연소득 15%)(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그 외)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연소득 15% 초과 연소득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연소득 20% 초과 현행 유지 -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 → 7억원 이하
- 지원한도 상향(2023년 상반기 개정 예정): 연간 3천만원 한도 → 연간 5천만원 한도
3. 산정특례 대상 확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이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 희귀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
- 희귀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2만명 이하),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
- 극희귀질환: 발생률이 극히 낮거나(유병인구 2백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투석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적용 →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4.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정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등 개정
- 정기준에 애매한 구강건강상태 표현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
-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 양호 주의 질환의심 치료필요 -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결과통보서에 골밀도검사 수치(T-score) 기재
- 골다공증 등 치료연계 시 결과정보 제공 및 재검사 방지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개선
사업명칭 변경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절차 간소화
-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대체
지원대상자 확대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단위: %)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급여유형평균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인상률 4.70 4.54 4.61 4.54 4.6 4.92 4.55 4.23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30일간 총 급여비용 최대 2,45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 490,500원(20%))
-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27,000원 ~ 212,300원 인상
- 가족요양비: 월 150,000원 → 223,000원으로 인상
월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 개선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20%) 미적용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 1~2등급 월 한도액 인상(약 13만원 추가)
-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월 4회 → 월 6회)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 연간 8일(16회)이내 → 연간 9일(18회)이내치매가족휴가제
-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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