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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단계 개편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2,800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12) 따라, 지역가입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7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205.3)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방식으로 개선된다.

9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 6.99%)로 보험료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12.1%) (개편 후) 29,120(6.99%)
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10.5%) (개편 후) 87,370(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직장가입자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수(월급)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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