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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보통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70%)라는 점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가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이 되는데 이중 월세금액에는 40을 곱하여 보증금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에 월세 30이라면 총 4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3할만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을 합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만 공제되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공제금액 500만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기본공제표였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11월부터는 위 공제금액이 적용이 되는데요.

 

과거 120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였지만 이제는 135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12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만약 재산평가금액이 2700만원이라면 1350만원이 공제되어 나머지 금액만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이 공제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 재산세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 500만원 공제

2. 전세보증금, 월세만 있는 경우 : 1000만원 공제

3. 1번과 2번이 모두 있는 경우 : 최대 1천만원

 1)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번과 2번의 합 공제

 2)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2번의 합 공제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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