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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기 마련인데 해당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해당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급여와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인데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늘게 마련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법령에는 이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것이 어째서 매년 4월 정산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1년 보수월액 적용기간이 4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4월에는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함께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2. 4월 보험료 부과(22.4~23.3까지 적용) : 이때 적용되는 소득은 2021년 소득

-2023. 2월까지 연말정산

-2023. 3.10.까지 보수총액통보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3.4월 건강보험료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재산정 후 정산보험료 및 새로운 보험료 부과

-2023.5.10. 정산보험료 납부

 

즉 건강보험료 정산은 결과적으로 소득일 확실히 알 수 없기에 생기는 일인데요. 2021년 소득은 3천만원이었는데 2022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4천만원이라고 하면 이제 1천만원의 차익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확인한 뒤 세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산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연말정산내역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보험료는 위 규정에 따라 5회 분할납부인데, 사용자가 신청하면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에서 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5회 납부인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10회 납부로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다만 분할납부횟수를 변경하려면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도 정산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을 확인하여 11월에 정산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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