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취득 신고와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금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에 금년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3,600만원/12개월 해서 보수월액은 3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2020년 현재 6.67%입니다.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한 달 건강보험료는 133,400원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올해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이 아닌 예전 연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보수월액 계산
보수월액을 쉽게 생각하면 월 급여가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받는 급여나 수당과 같은 성격의 유형은 모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월 10만원의 식대일 것인데요, 이 부분은 4대보험 담당자가 내용을 잘 모르면 보수월액 신고할 때 식대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도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되는 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다든가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보수월액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모든 소득을 더하여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과 부가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소득평가율*보험료율소득월액은 소득평가율이 반영이 되는데요. 나머지 소득은 100% 반영이 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30%만 반영이 되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료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으로는 6,644,340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18,600원입니다. 소득월액 기준으로는 3,322,170원이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백만원이나 낸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직장가입자의 장점으로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총 보험료 중 50%는 사업주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특이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사업주 부담을 학교측에서 3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부과금액을 보면 꼭 따라오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과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적용되는 법령도 보험료가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인데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상승해오면서 현재는 10%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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