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아끼기!(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피부양자 등록에 앞서 우선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4대보험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예를 들어 18세 이후부터 60세까지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가족 포함)뿐으로, 그 외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가입자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피부양자 등록은 오직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의미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체 피부양자가 뭐길래 지금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말 그대로 부양을 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제도의 취지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피부양자 등록은 여러가지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 지 알아볼까요?

 

3.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가. 부양요건

-우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법이 정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직계가족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실제 부양을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하는데 동거를 하지 않으면 부양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경우에는 비동거보다는 피부양자로 등록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동거 시에는 피부양자가 될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다른 동거하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그 부양자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나. 소득 요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적혀 있는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다. 재산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9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조건이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피부양자 신청은 최대한 빨리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니 본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주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된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지만 신청을 해야 등록이 되니까요. 신청은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확인 후 처리됩니다.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도 90일 이내라면 보험료가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했다면 신고서 제출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피부양자 요건 확인 후 바로 공단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니 본인의 건강보험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