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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전월세 보증금 감액 등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함

 

-소득감소, 해촉, 폐업 등을 증명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조정이 됨

-재산 또한 매각되거나 과세표준이 적어지면 그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전월세보증금은 30%만 평가되지만 직권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정신청할 필요가 있음

 

지역가입자 소득 관련 조정

 

소득 감소 및 폐업, 해촉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료가 그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증명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취업한 자가 해촉이나 퇴직한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해촉 후 재개업이나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에도 폐업 등과 같이 적용이 되는데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영업정지의 사유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실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현재 부과된 소득금액보다 새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를 7월 중 제출하면 6월부터 조정하고, 8월 이후 제출하면 그 다음달부터 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관련

 

재산 및 자동차 매각 등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이 되며,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공단 콜센터나 지사에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이 낮아진 경우에도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재산세 납부영수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었던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폐차일 혹은 폐차인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관련

 

전월세보증금도 조정이 가능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직권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보증금과 다르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주택이 부모님 집인지 전월세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권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 공단 콜센터와 통화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포함하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월세 평가율은 30%입니다. 즉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의 3할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최소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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